Apple과 OpenAI의 영업비밀 분쟁이 전직 직원 2명의 문제를 넘어섰다. Apple은 새 법원 서류에서 추가로 11명의 전직 직원이 사건의 증인이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pple은 OpenAI의 Chang Liu와 Tang Yew Tan을 상대로 신속한 증거개시를 요청했다. 동시에 OpenAI가 Apple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기나 다른 제품 개발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예비 금지명령도 추진하고 있다.
한 전직 직원이 OpenAI 면접 전에 공개되지 않은 Apple 제품 정보를 논의했고, 또 다른 전직 직원이 미공개 제품 관련 문서를 스크린샷했다고 Apple은 주장한다. 소송 뒤에는 OpenAI에서 일하는 여러 전직 직원이 보관하던 Apple 업무 기기를 돌려주겠다고 연락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OpenAI는 정반대로 반박했다. 예비 금지명령 신청은 허위 정보에 근거했고 불필요하며, Apple의 영업비밀을 갖고 있지도 원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건 파일이 실제로 이동했는지만이 아니다. AI 기기 경쟁이 가까워질수록 기업의 지식은 파일 서버 밖에서도 움직인다. 면접 대화, 스크린샷, 퇴사자가 보유한 노트북까지 사건의 일부가 된다. 퇴사 순간 지식과 장비의 이동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는지가 더 까다로운 질문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