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에 본사를 둔 두 출판사가 구글 검색창에 자기 회사 이름을 쳤을 때, AI 오버뷰는 "Yes, [회사명]은 수상한 영업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요약을 자신 있게 내놓았다. 뒤따른 내용은 사기 적신호 목록, 구독 함정 경고, 이용자를 위한 팁까지 갖춘 완결된 편집 구조였다. 문제는 연결된 소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AI가 실제로 문제 있는 다른 회사들의 정보를 혼합해 완전히 새로운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출판사들은 구글에 중단 요청을 보냈지만 적절한 답을 받지 못했고, 뮌헨 지방법원은 사건 번호 26 O 869/26으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적 비용의 80%는 구글이 부담하게 됐다.
판결의 핵심은 분류 문제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기존 검색엔진을 "단지 제3자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중개자로 봤다. 사전 검토 의무를 부과하면 검색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간접 책임만 인정했다. 뮌헨 법원은 이 논리가 AI 오버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I 오버뷰는 소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 소스를 평가하고 종합해서 "자체적인 언어와 구조로" 독립적인 진술을 생성한다. 그건 중개가 아니라 창작이다. 법원은 이렇게 썼다. "오직 구글만이 AI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반 소스와 자체 생성 내용을 비교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구글이 직접 책임을 진다."
구글의 방어 논리도 역풍을 맞았다. 법정에서 구글은 "사용자들이 AI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가지로 이를 기각했다. 첫째, 연구들은 사용자들이 AI 오버뷰의 소스 링크를 거의 클릭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AI 오버뷰는 요약, 레드 플래그 목록, 사용자 팁을 갖춘 자기완결적 형식으로 제시되어 사용자는 그것을 독립된 진술로 읽는다. 둘째, 구글의 논리를 받아들이면 AI 오버뷰 자체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능"임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법원은 언론법 유추도 끌어왔다. 독자가 전문을 읽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이해되는 티저는 출판사가 책임진다는 원칙이다. AI가 생성한 의견은 "획득된 신념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결과"이므로 표현의 자유 보호도 약하게 적용된다는 판단도 나왔다.
수치가 스케일의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AI 스타트업 Oumi가 뉴욕타임스를 위해 분석한 결과, Gemini 3 기반 AI 오버뷰의 정확도는 91%다. 일상 사용에는 충분해 보이지만, 구글의 규모에서 나머지 9%는 매 시간 수백만 건의 오답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국제적 파급 가능성도 언급했다. 피해 당사자들은 소스 사이트를 운영한 제3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었고 —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으니 — 기존 규정 아래서는 구글을 상대로도 실효적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이번 판결은 그 보호 공백을 직접 겨냥했다.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것과 새로운 진술을 생성하는 것의 차이 — 그 실행 모델이 책임의 소재를 결정한다는 것이 뮌헨 판결이 남긴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