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총장이 6월 12일 OpenAI에 소환장을 송달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환은 단일 주가 아니라 ‘주 검찰총장 연합(coalition of state attorneys general)’이 함께 움직이는 멀티스테이트 조사다. 어떤 주들이 합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진짜 흥미로운 건 요구 자료 목록이다. 광고 정책, 사용자 인게이지먼트와 리텐션 지표, 모델 시코펀시(sycophancy), 소비자 데이터, 건강 데이터, 미성년자와 노년층 응대. 이 여섯 줄이 그대로 향후 AI 제품에 대한 ‘규제적 평가 기준’의 초안 역할을 한다. 특히 모델 시코펀시 — 모델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동조하는 성향 — 가 정부 조사 항목으로 명문화돼 등장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UX 톤 문제로만 다뤄지던 사안이 ‘취약 사용자에 대한 설계상 위해’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다.
맥락을 붙이면 그림이 더 또렷해진다. 이번 달 초 플로리다 AG 제임스 우스마이어가 OpenAI와 샘 알트먼 본인을 ‘아동 위험 방치’ 혐의로 제소했다. 그 직전 알트먼은 캐나다 텀블러리지 총격 사건 이후 ‘플래그된 ChatGPT 계정을 법 집행기관에 알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OpenAI는 IPO 비공개 서류 제출을 공식화했다. 상장 직전 안전 거버넌스 청구서가 한꺼번에 도착한 셈이다.
OpenAI는 ‘나이 예측, 부모 도구, 아동 타겟 광고 금지, 위기 상황 사용자에 대한 실제 자원 연결’을 답변으로 내놨다. 합리적인 대응이지만, 소환장이 묻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다. 리텐션 메트릭은 안전성의 증거로 다뤄질 수 있고, 건강 데이터 항목은 HIPAA 적용 경계로 번질 수 있으며, 노년층까지 ‘취약 사용자’로 분류된다는 점은 동의·고지 설계 전반을 다시 그리게 만든다.
앞으로 12개월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시코펀시·리텐션이 ‘제품 결함’이 아니라 ‘기만적 관행’ 프레임으로 정리되는지. 둘째, 건강 데이터 취급이 별도 규제 트랙으로 분리되는지. 셋째, S-1 리스크 팩터에 이번 멀티스테이트 조사가 어떻게 적히는지. 소환장은 기소가 아니지만, 질문 목록 자체가 이미 업계 표준을 다시 쓰고 있다.